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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일상배상책임담보 적용되어 비용절감된 후기!

제이비컴퍼니 2023. 1. 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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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1년전이다. 누수가 되는지 그 여부때문에
장모님댁의 화장실로 직행해서 일을 처리했다.

일을 하는 도중에 많은 생각을 했다.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발생 했을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과 향후 처리방안 그리고
시간과 돈의 문제라는 것이다.


당연한소리다!




하지만 시간과 돈으로인해 이것을회피하거나,
묵인한다면 후에 피해는 점차 커질것이며
원만히 끝날수도있는 일이 어렵게 꼬이게 될수도있다.



아랫층에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먼저 확인후에 그것을 누수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었다. 장모님이 원만하게 잘처리 될수있도록
먼저 얘기를 아랫층에 해주신덕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확실히 누수없이 작업하자고



거주자 분과 얘기를 마쳤고 추후 몇번 더 방문
하였으나, 귀찮을수도있는 일임에도
흔쾌히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함을 표했다.



모든게 순조롭게 되는 듯 했다.
문제는 보험사 적용 시점이었다.



누수에 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이 말을 듣는순간 뭔가...?
내가 알고있는것이 잘못된것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천천히 하나씩 되집어 보았다.




내용인 즉슨, 누수공사를 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만
인테리어 꾸미는 비용(타일 붙이기)에 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말했을때
아는 곳 있냐고 말을 해서 없다고하니
그럼 늘 해오던곳이 있으니, 이쪽업체와
연결해드려도 되냐고 해서 괜찮다고 했다.


연락이 오고 견적을 보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10개월정도 걸리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엔 물이 죽죽 흐르는것이 아닌
물을 쓸때만 어쩌나 한방울씩 흐르는 정도라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하자면,
보험사측에서 보낸 업자의 말은
아랫층은 어찌보면 피해자 측이니,
비용을 낼 것이 없고 우리가 내야하는데,
문제는 우리집(장모님댁)을 먼저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아랫집측을 먼저
수리했다.

이게 문제될게 없냐고 생각할수도있다.

잘생각해보자...


물이죽죽 흐르는것아닌데 전화통화도없이 그냥공사함



물은 중력의 법칙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우리집에서 물을쓸때 아래로 흘러서
이 상황이 된것인데,
당장 막아놨다고 이게 누수공사가 완벽하게
된것일까..???

그리고 시멘트를 바른것도아니고 그냥
가벽처리만 했다.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우리집을 먼저 한다음에 보내준다고 하며
등본을 달라고한다...
항상 하던일이라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했지만

이사람은 인테리어 보수공사 업자이지
보험관련자는 아니기에 기다리라고 말을 했다.


22년도7월경에 혼자 아랫층을 작업하고
400만원 우리집도 4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다.
생각보다 큰비용에 놀란것도잠시

누수공사비용만 보험처리될거고
나머지는 안된다며 일단 일시불로주고
나중에보험사한테받으라고 말했다
이말은맞지만 금액이 너무큰것같았다

우리집은 타일을 붙이는 것까지 한것이라는데
처음에는 타일을 고를수도없다고 했다가
몇달이 지난뒤에 타일을 고를수있다고 했다.



아내와 상의후 각자뭔가 이상하다고생각하고
의심해본 아내덕에 무언가 잘못됨을 감지할수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은인같은 인테리어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첫인상은 수더분한 차림에 작업중에 오신듯한
복장이었지만 나는 일이 우선이기에 일얘기부터
바로시작했다. 상황을 보고 난뒤에 말을
이어가던 사장님은 업자가 부른 가격에
아랫집도 타일작업을하냐고물었고
그게아니라면 금액의 차이가 상당했다


두집을 작업했을때는 400이 안되는 가격이며, 우리집공사가 조금
커질수도있기에 조금 크게 예산을 잡았다고 했다.
그리고보험사 청구예정이라하자

폐기물처리비용과 도기타일작업비는
인테리어로들어가기에 비용산정이
안될거라 얘기해주셨다


이 내용은알고있던터라 흔쾌히 작업을요청하였다



영수증을 공개하겠지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만난 업자는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을 했다.




불행중 다행인지, 처음에 전화했을때
보상담당자가 바뀐상태에서 통화가 진행되었다.
해당 내용의자초지종을 말하니,
보험사에 7월에 청구한 금액이
190만원 이라는 말을 들을수있었다.
영수증은 85만원이었다.


협의없이 진행한 아랫집 시공견적서




우리에겐 400이라고 해놓고
견적서는 다르게하여 추후 공사비용까지
적용하려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사에겐
그렇게 청구해서 이중으로 비용을 취하려한것같다.


이것에 관해 화가 나기도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도 괘씸했다.


나이도 있으신 분이고 그냥 넘어가려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에 통화할때
보험사에 청구 금액청구 하셨던것 알고있다고말하니
멎쩍어 하시던 목소리가 생각난다.

우리에게 85만원지급을 얘기해서
그건 우리집이먼저인데 원인을수리하지 않은채 우리동의없이하신거라 그 부분에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할것이다 라고말하며
보험사 줘야할서류가있으니 자꾸요구해서
그건제가 알아서하겠다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공사하신대금도
보험사에서 지급 받게끔얘기는 하겠으나,
우리집도 공사중이니 6개월정도 걸릴것 같다고
말을 하고 마무리 지었다.



12월에 공사를 하고, 우리집공사를 한 업체에는
선지급을 하려 사장님께 말했더니,
다 끝나고 주셔도 되니 계약금만 10% 입금해달라고
하여 일단은 그렇게 하고 공사 마무리후에
바로 입금해드렸다.


후에 보험사담당자분과만나서 자조치종 및
서류안내 받으려 만나고 지급전 통화할때
아랫층 보수공사한 업체측에도 선지급 가능하시냐고
물어서 지급해줄수있지만, 그러고 싶지않다고하며
원인인 우리집을 먼저 수리하기도하기도전에
제 동의 없이 알아서 아랫집을 수리했으니 향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해당 업자분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더니,

어떤 상황인지 안다며, 보상담당자도
알았다고 말을했다.




이 글을 진작에 적고 싶었다



검색해보면, 알수도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이번생은 처음이다.
그리고 아프면 약사먹거나
병원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된다.


문제가 생기면 해당업체에 문의해서 견적을 받고
진행하면 되는 일인데, 이 상황간의 급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당사자가 내용을 모를거라
생각하고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맘같아서 나를 속인해당 인테리어 업체를 공개하고싶지만
"실수"였을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넘어가는것은,
다시한번 상황의전체적 흐름을 보고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후에
일을 해야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지금에 감사함을 느끼고있다.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는
정보의 부족함보다는
신중함의 부족이 가장 크다!!
나또한, 업자 말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금전적손해가 있었을것이다.






우리집 공사견적서



물이 누수되는 상황을 잘보는
유성설비와 협업하여 타일사장님께서
함께 시간맞춰서 작업해주셨다.

유성설비 대금은 타일사장님이 지급하시고
총괄하여 청구해주는 방식으로 하는게
낫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입장에서는 편하게 진행된 작업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타일은 예술이다 사장님과
유성설비 사장님께 그간의 노고와
진심을 담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험이란것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리스크에관한 금융상품이지 어떠한
막대한금전적 이득이 갑자기 들어오는것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보험의 담보라는것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다행이 처제가 주소가함께 되어있어
자부담금은 있지만, 처제보험으로 처리하게되었다.



이 또한 경험이며, 더 성장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식스센스(?) 느낌적인 느낌
분명히 맞는 말인데 뭔가 느낌이 별로거나
영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결정은 보류하길 바란다.



누수로인해 멘붕온 분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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